2023년 기준 중위 소득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중위 소득을 알려 드립니다. 이 외에도 각 퍼센트 별로의 중위 소득을 계산하여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최근 3년간의 중위 소득 기준표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1인 가구 | 1,827,831 | 1,944,812 | 2,077,892 |
2인 가구 | 3,088,079 | 3,260,085 | 3,456,155 |
3인 가구 | 3,983,950 | 4,194,701 | 4,434,816 |
4인 가구 | 4,876,290 | 5,121,080 | 5,400,964 |
5인 가구 | 5,757,373 | 6,024,515 | 6,330,688 |
6인 가구 | 6,628,603 | 6,907,004 | 7,227,981 |
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 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퍼센트 기준
2023년 기준의 중위 소득을 퍼센트별로 계산된 표입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주거 및 금융 등의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이오니 잘 계산하셔서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표는 중위 소득 30%, 40%, 47%, 50%, 60% 70%,80%, 90% 100%,110%,120%,130%,140%,150% 까지의 비율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퍼센트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30% 생계지원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40% 의료지원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47% 주거지원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50% 교육지원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100% | 2,077,892 | 3,456,155 | 4,4434,816 | 5,400,964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202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
소득액 인정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4)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 기초 생활보장 모의 계산 바로 보기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2억 2,800만 원), 중소도시(1억 3,600만 원), 농어촌(1억 150만 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해당 자료들은 국민 누리집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참조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모의 계산, 신청등이 필요하시다면 본문에 있는 바로 보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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