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국민모두가 한 살씩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대한민국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 법이 발의되어 시행됩니다. 6월 28일로 시행되는 이유는 약 6개월간의 홍보 및 적응 기간을 거쳐 시행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국의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처럼 개월수로 표기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또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제처 사이트에서 만 나이 계산기로 보다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 나이가 시작되면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등의 '만' 글씨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통일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공공기관과 생활 속에서 나이에서 오는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점점 적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익숙해지고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법제처에서 공유되는 만 나이 관련 질문 및 답변 내용입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 1 -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2-1)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Q6) 000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텍스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더 빨리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살 어려진 나이로 파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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