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인 7월부터 서울시의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아봅니다. 장애인 버스비 지원, 천 원의 아침밥 제공, 노인 요양시설 돌봄 서비스,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총 4가지 복지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복지 혜택 모음
1)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서울시 거주의 6세 이상의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버스 요금이 지원됩니다.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과 연계된 수도권 버스의 환승 요금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를 거주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이미 교통비 지원을 적용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의 경우에도 동반 보호자 1명까지 버스 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선결제 후에 신청자 계좌로 환급되오니 신분증과 신청자 계좌, 교통복지카드(후불식, 충전식 각 1종) 또는 티머니 교통카드(충전식)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기간은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7월 24일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아래 사이트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2) 서울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서울 소재 27개 대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식당에서 양질의 아침식사를 천 원에 제공합니다. 제공 기간은 2학기 개강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서울시는 지원을 더 늘려 하반기부터는 자취하는 많은 대학생들이나 아침밥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개원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노인 요양 시설이 개원됩니다. 강동구 명일역 근처에 개원되며 오는 8월부터 운영과 함께 입소 신청은 해당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성 질병은 코드로 분류되는 21가지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퇴행성 질환, 중풍 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에서 발생된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질환의 치매, 상세 불명의 치매 등으로 나누어지며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의 혈관성 질환과 이차성 파킨슨증, 떨림 증상의 진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새롭게 인정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하단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급 안내
장기 요양시설 입소 등급을 받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등급~2등급까지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1등급의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이며, 2등급의 경우에는 75점~94점까지입니다. 단 3등급~ 5등급의 경우에도 특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니 해당 사항을 잘 알아보신 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 요양 등급 | 심신 기능 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어르신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75점~ 95점 미만인 어르신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60점~ 75점 미만인 어르신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51점~ 60점 미만인 어르신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마인 어르신 |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차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과 요양 병원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자립이 힘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양 병원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재공 하는 시설로 투석이나 약물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해당 표를 참조하시어 차이점과 함께 비용 등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 요양병원 | |
구분 / 적용되는 보험 | 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시설 / 국민건강보험 |
목적 | 돌봄 및 기본적 의료 활동 | 질병치료 및 재활 활동 |
정부의 보조 | 80% (급여 부분 적용) | 60~80% (급여 부분 적용) |
월 비용 | 평균 60~ 80만원 | 110만~380만원 |
입원 자격 |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 제한 없음 |
서비스 | 요양 보호사 중심이며 간호사는 보통 상주하며 의사는 비상주 하는 경우가 많음 | 의료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가 중심이며 간병인을 따로 고용 해야 함 |
4)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부쩍 더 늘어난 전세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한 불이익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울시는 임차 보증금 및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 보증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월세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은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당 사항은 하반기 중에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기준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을 지원합니다. 소득 및 신청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가구가 혼인 등의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21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조회하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특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2023년 기존 중위 소득 계산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뜻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 소득 100%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이 표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 기준의 퍼센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에서 30%~50%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의 경우는 1인 가구 기준 월 1,246, 735 이 기준이 됩니다.
더 자세한 퍼센트별 중위 소득 계산 알아보기
30% 중위 소득부터 150%까지의 중위 소득 계산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생활 보장 계산하기
위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소득 기준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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