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 판정 후 해야 할 일들 및 갑상선 암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 방법과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찾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갑상선 유두암 판정
궁금했지만 그리 알고 싶지 않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에?? 유두암이요? 그게 뭔가요? 내가 암이라고요??" 멍해졌습니다. 사실 내 일이 아닌 줄 알았지.. 내가 암이라니..
사실 살면서 갑상선암이라 하면, 흔히들 착한 암, 암도 아닌 암.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제일 많은 암이 바로 유두암입니다. 유두 모양을 닮았다 하여 유두암이라 불립니다.
그래도 암은 암입니다. 주변에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위로랍시고, "다행이다." 혹은 "갑상선은 암도 아니래" 이런 얘기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본인 일이 되면 알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착한 암은 없다. 암은 암일 뿐.."
암은 세포 모양도 뾰족하고 예쁘지 않습니다. 미운데 생긴 것까지 더 밉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스치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자였습니다. 물론 당황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많은 생각이 들지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숙제 해치우듯이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갑상선 암 종류
1. 유두암
제일 많은 비율을 가진 갑상선 암으로 이 유두암의 경우는 크기와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림프절 전이가 흔합니다. 만약 중앙 경부의 림프절을 침범하면 재수술이 까다로워 함께 제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 여포암
여포암은 미세침 흡인검사로 구별이 힘들어 엽절제 수술 후에 여포성 종양을 떼어낸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보통은 5%~20% 정도만 악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엽절제만 먼저 시행합니다. 만약 악성의 경우 반대편 엽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질암
수질암의 경우는 여러 군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림프전이나 원격 전이도 흔한 편이라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방사성요오드 치료 또한 효과가 미미해 수술 시 갑상선 전절제를 하여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미분화암
갑상선암중 드문 종류이나 느린 진행이 특징인 갑상선암에 비해 진행이 매우 빠른 미분화암은 진단 후 6개월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극초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갑상선의 경우는 워낙 징후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만이 예방법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병원 찾기
병원을 찾아봅니다. 명의도 찾고 카페도 가입하며 온갖 서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발달도 앉아서도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 가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봅니다. 암으로 판정이 나면 챙겨야 할 4가지입니다.
암 판정 시 챙겨야 할 4가지
1) 검사 결과지
2) 세포 슬라이드
3) 영상 CD
4) 요양급여의뢰서
병원 찾기
1차 병원에서는 이제 더 큰 병원인 2차 혹은 3차 병원으로 가기 위한 길을 안내하는데.. 1차 병원이 연계되어 있는 곳으로 우선 안내를 해줍니다. 거리순이나 대학교 분류별로 안내가 많이 됩니다. 가족 중의 중증 병간호 유경험자로써 한마디만 하자면 병원 네임드보다는 교수의 실력과 내 집과 가까운 곳이 최고입니다.
전국에 많은 갑상선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들마다의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과 신뢰가 가는 교수님이 계신 병원을 선택하세요. 추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이라 집과 가까운 곳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산정특례제도
그전에 더 큰 병원에서 검사해 볼 것도 없이 암이 확정이 나면 검사받은 해당 병원에서 미리 산정특례제도 신청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A4용지에 개인 신상을 적고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 신청은 끝납니다.
간편하지만 정말 쓰기 싫은 신청서입니다. 신청하고 나면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되었다고 확인사살 알람이 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높은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난치질환자, 중증치매환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보통 암의 경우는 중증질환자에 해당한다.
중증질환자의 경우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한다. 산정특례제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의료 진짜 만세!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상선암 수술 후기, 갑상선 수술 후 관리 (1) | 2023.01.16 |
---|---|
갑상선암 Thyroid Cancer 수술 준비물, 갑상선 흉터 관리 (1) | 2023.01.13 |
갑상선암 병원선택과 갑상선암 수술 종류 (1) | 2023.01.13 |
갑상선 세포 세침검사 방법과 유방 통증 (0) | 2023.01.10 |
갑상선 초음파 검진 결과 비정형세포 세침검사 후기 (0) | 2023.01.10 |